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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혐의' 김현 의원,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


입력 2014.10.03 11:45 수정 2014.10.03 12:20        스팟뉴스팀

피해자 대리기사 이모 씨와 대질신문 예정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해 카메라 스트로브 불빛을 손으로 가리며 건물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3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폭행 피해자인 대리 운전기사 이모 씨와 김 의원을 한 자리에 두고 대질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정각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해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공동폭행 혐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부분 답하지 않았으나 "대리기사분이 사과를 계속 안 받고 있는데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는 질문에는 "사과 드립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측의 진술을 모두 듣고 진위를 가려 김 의원에 대한 공동정범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 진술의 진위를 가린 뒤 폭행교사나 방조 등이 인정돼 이번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을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영등포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 유가족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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