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지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군수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 감안"
지역 행사장에서 군수의 얼굴에 국수 국물을 끼얹은 60대 주민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 씨(67)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11씨께 전남 함평군 함평읍 국향대전 행사장 내 함평단호박 홍보·전시관에서 안병호 군수에게 국수 국물을 뿌리는 등 안 군수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1월 18일 오전 7시께 함평군 함평읍 한 목욕탕에서 손님 7∼8명에게 안 군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평군청에 잦은 민원을 제기하던 A씨는 평소 안 군수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군수에게 국수 국물을 뿌리고 관련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목욕탕에서 안 군수를 험담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국수 국물이 뜨겁지 않았던 점, 국물을 뒤집어 쓴 안 군수가 즉각 반응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국수 국물을 ‘위험한 물건’이라 보기 어렵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아닌 공무집행방해로 판단했다.
이에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무죄로 선고된 명예훼손에 대한 유죄 취지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들과 군민 등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령인 A 씨가 지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안 군수가 A 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무죄 선고된 명예훼손 건과 관련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