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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강제 추방 돼 귀국


입력 2014.10.07 09:43 수정 2014.10.07 09:47        스팟뉴스팀

귀국 후 인천지검서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조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관리인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가 미국에서 강제 추방돼 귀국할 예정이다. 사진은 김 씨가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국토안보수사국(HSI) 수사관들에 의해 검거된 모습. ⓒ연합뉴스

일명 '유병언 금고지기'로 불리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관리인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가 미국에서 강제 추방됐다. 이에 따라 제자리걸음 중이었던 유 씨 일가의 재산환수가 가능할지 주목되고 있다.

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에 따르면 김 씨는 7일 오전 2시 35분께 미국에서 강제 추방돼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으며, 김 씨를 태운 비행기는 이날 오후 5시 1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다.

김 씨는 귀국 후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200억 원대의 유 전 회장의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해온 것과 관련해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세월호 참사 수사 6개월 만인 지난 6일 검찰은 유 전 회장의 법적 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으며, 유 전 회장이 사망한 상황에서 검찰은 은닉 재산의 존재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유 씨 일가 재산에 걸어둔 가압류 금액은 1222억 원이며, 여기에 김 씨가 받는 횡령 및 배임 액수가 더해지면 유 씨 일가의 막대한 은닉 재산의 존재가 밝혀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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