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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에 징역 4년 구형, 박수경은?


입력 2014.10.08 14:47 수정 2014.10.08 14:52        스팟뉴스팀

박수경 외 도피 조력자 3명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44)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44)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4년을, 유 씨의 도피를 도운 박수경 씨(34)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하모 씨(35) 등 도피 조력자 3명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를 구형했으며,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유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희생자 분들께도 죄송스러움을 느낀다"며 "앞으로 피고인 명의 재산을 반환해 희생자들을 위해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유 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재판부, 검사, 방청석을 향해 세 차례 고개를 숙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73억 9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유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며, 유 씨의 도피를 도운 박 씨 외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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