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김주하 남편, 아내 폭행혐의로 집유 2년 선고
김주하 MBC 앵커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남편 A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초범인 점과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부부싸움 중 김주하를 때리는 등 2008년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 폭행 진짜야?", "김주하 힘내세요", "김주하 남편 폭행 충격이다" 등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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