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대학생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는 17일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평소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김 씨는 지난해 9월 부산 동구 집에서 잠을 자던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지만, 1·2심은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