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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과태료·도로점용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입력 2014.10.21 11:00 수정 2014.10.21 10:30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22일부터 인터넷지로 통해 비씨·국민카드 등15종 카드 결제

앞으로 과적 위반 과태료와 도로점용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납부자 편의를 위해 22일부터 수납방법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과적차량은 도로 포장과 구조물에 손상을 주고 제동거리 및 전도 위험 증가 등으로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아 운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 기준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 초과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다.

과태료 납부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비씨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15개사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절차는 고지서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과적위반 과태료와 더불어 도로점용료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져 납부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적위반 과태료의 신용카드 납부로 분할납부 등이 가능해져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과적운행을 하지 않는 성숙한 직업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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