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사용' 때문에 세월호 유족, 경비 간 한때 실랑이
세월호 유족 "가까운 본관 화장실 사용하게" VS 국회 "출입절차 밟아야"
국회 본관 화장실 사용을 둘러싸고 오후 한 때 국회 경비인력 측과 본관 앞 농성장의 세월호 유족들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세월호 유족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30일 오후 국회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세월호 유족이 국회본관의 화장실을 사용하는 일반인을 목격했다며 “일반시민들도 국회 본관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우리도 본관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 달라”며 확성기를 이용해 항의했다.
그동안 국회 본관 앞 농성장의 세월호 유족들은 국회 남문까지 긴 거리를 걸어 화장실을 이용해 왔다. 외부인의 경우 국회 출입을 위해서는 출입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세월호 유족들은 남문이나 후생관 측 외부의 화장실을 이용해왔던 것이다.
세월호 유족 측 관계자는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오후에 확성기를 이용한 고성이 나왔던 것은 한 유족이 국회 본관 화장실을 일반 시민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내부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얘기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반시민이라도 국회에 들어왔다면 출입 절차를 받았을 것”이라면서 “출입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국회출입을 할 수 없다. 유족 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회에서 세월호 농성자 일부가 확성장치를 이용하며 시위를 했는데, 국회사무처에서는 확성장치의 전원을 차단하려했다”면서 “하지만 여야 간 세월호법 협상 상황을 감안해 확성장치의 단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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