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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이사장 "건보료, 송파 세 모녀는 5만 원 나는 0원"


입력 2014.11.06 17:00 수정 2014.11.06 17:07        스팟뉴스팀

블로그에 글 올려 "건보료, 소득중심으로 개편돼야"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조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조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는 14일 퇴임을 앞둔 김 이사장은 6일 자신의 블로그에 "나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서 퇴직하면 얼마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될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전세 살고 소득 없는 송파 세 모녀는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성·연령 및 전월세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로 매달 5만 140월은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이 있는 전직 건강보험 이사장인 자신은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때문에 5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보험료가 이렇게 산정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호법 제5조에서 '피부양자'를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와 같이 직장가입자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입자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김 이사장이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될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18만 9470원이 산정된다.

이에 김 이사장은 "가입자마다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다르지 않고, 동일한 보험급여를 받는 동일한 보험집단(5000만 전국민)에서는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중심으로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며 국제적 보편기준"이라며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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