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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 오리농장서 AI 의심 신고, 당국 '비상'


입력 2014.11.08 02:52 수정 2014.11.08 02:55        스팟뉴스팀

반경 500m 이내 이동제한지역으로 설정

지난 1월 26일 오후 서울 강서습지생태공원에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들이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전북 김제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풀루엔자(AI) 의심신고가 들어와 보건당국이 긴급 방역에 들어갔다.

전라북도는 7일 “오후 12시경 전북 김제시 금구면 농지리의 씨오리 농장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와 고병원성 AI로 의심되는 오리에 대해 축산방역당국에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오리 농장에서는 씨오리 1만 2000여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측은 평소보다 산란율이 떨어졌다는 농장 주인의 신고에 따라 시료를 채취,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번 AI 의심신고에 따라 전북도 방역관계자와 김제시 직원 및 농장 직원 10여명이 투입됐으며, 발견 지점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가 이동제한지역으로 설정됐다.

그러나 해당 농장이 위치한 곳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는 오리·닭 등 조류 축산 농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제한지역 설정은 오는 8일 의심 오리에 대한 고병원성 여부 확인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된다.

한편, 앞서 지난 1월에는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60여개 농가의 조류 180여만마리가 살처분 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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