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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세월호 선원 8명 항소..."1심 판결 부당"


입력 2014.11.13 18:44 수정 2014.11.13 18:51        스팟뉴스팀

검찰과 세월호 선원 15명 가운데 8명이 1심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13일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광주지법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고 양형도 부당하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여기에 일부 선원들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상 동한 동료 조리원 2명을 보고도 그대로 탈출해 살인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기관장 박모씨를 비롯해 1등 항해사와 조타수, 3등 기관사, 조기장, 조기수 3명 등 선원 8명은 이날 항소했다.

이 선장 등 나머지 승무원 7명도 아직 항소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뒤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11일 선고공판에서 살인에 대해 무죄로 판결하고 징역 36년 형을 선고했다. 다른 선원들 역시 검찰의 구형량보다 크게 줄어든 형을 선고받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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