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 페르노리카코리아, 한 달간 출고 감량 처분

조소영 기자

입력 2014.11.17 09:22  수정 2014.11.17 09:32

국세청 "11월 한 달간 출고량 10% 줄여라"

법인세 탈루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된 위스키업체 페르노리카코리아가 출고 감량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세청과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국세청으로부터 11월 한 달간 출고량을 10% 줄이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은 지난해 동기간 출고량 및 최근 3개월간 매출 신장률을 고려한 예상 출고량이 기준으로 2년 내 유사한 문제로 처벌 받을 경우 출고 감량 명령은 최대 3개월간 2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앞서 페르노리카코리아는 광고선전비 등을 부풀려 영업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적게 내는 등 세금 탈루 혐의를 받아 국세청으로부터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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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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