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일·가정 양립제도 적극적 시행 주효
갤러리아백화점은 여성가족부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인증하는 '가족친화 기업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갤러리아가 이번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획득한 데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개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여성 근로자가 많은 유통업계의 특성을 살려 갤러리아의 일·가정 양립제도는 여성직원의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 주기 별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여성 출산 장려를 위한 복지 혜택이 두드러진다. 갤러리아는 유통업계 최초로 난임 여성 임신을 위해 연간 최대 3회, 1회당 30일 임신지원 휴가를 주고, 난임 시술비를 임신 대상 여직원은 물론, 임신 희망 배우자를 둔 남직원에게 총 2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다
임신중인 직원에게는 사원증 목걸이를 분홍색으로 따로 제작해 회사 전체 임직원들이 임신한 여직원을 배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신직원에 대한 단축 근무 시행, 본인 및 배우자 임신 및 출산시 축하 선물 패키지 등도 제공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전개한 갤러리아의 일·가정양립제도 이용직원 현황을 보면, 출산축하선물 지원 수혜를 입은 여성직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9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1월~ 10월까지 29명으로 증가했다.
갤러리아백화점 지기영 인력부문장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계기로 회사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행 일·가정양립제도를 더욱 정비하고 발전시켜,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모범적인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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