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휴대전화 1년 약정해도 12% 요금할인 받는다"

김영민 기자

입력 2014.11.18 12:00  수정 2014.11.18 11:34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시 1년 약정 가입자도 혜택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2년 약정시에만 받을 수 있었던 12% 요금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1년 약정시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단통법에서는 알뜰한 통신소비를 통해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에게 12%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서비스를 가입해야 한다. 이는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한 약정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요금할인이 가능하다.

또한, 12% 요금할인을 받던 중 1년 또는 2년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 현재 가입하고 있는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기변경을 하면 계속해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 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현재 가입하고 있는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기기변경을 하는 경우 기존 할인에 대한 반환금은 없으나 그 시점 이후 12% 할인은 중단된다. 사업자를 변경해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12% 할인에 대한 반환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자급단말기로 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입 중인 55만명을 포함해 10월 이후 2년 약정이 만료되는 매월 60만명에서 10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이 제도로 인해 요금할인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3사는 해당 대상자들에게 단문메시지(SMS) 등을 통해 할인 대상자임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며,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2년 약정계약을 맺고 12% 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는 원할 경우, 1년 약정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통3사는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변경사항들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기존에 사용하던 폰을 사용해 추가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단말기 비용부담 뿐 아니라 통신비도 할인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추가 요금할인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하므로, 정부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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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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