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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30일까지 예산안 미합의시 본회의 표결"


입력 2014.11.18 19:54 수정 2014.11.18 19:58        스팟뉴스팀

김재원 "추가심사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 여당 합의할 의사 없어"

새누리당은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18일 밝혔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과 부수법안은 11월 30일 자정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며 “그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못 하면 그 직후부터는 예결위의 예산 심사권은 소멸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어 “이것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야 하는데 여당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또 “12월 1일 자정까지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무제한 토론도 12월 1일 자정에 종료된다”며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산부수법률안이 심사가 되지 않을 때도 똑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약 67개 정도 내지 70개 정도의 법률안을 두고, 예산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그 지정된 법률안도 11월 30일이 되면 각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심사권이 소멸되고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되고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사정이 있다는 점을 예민하게 생각해주고, 각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는 올해 특수한 국회선진화법 규정이 처음 진행되고, 이것은 물러설 수도 없고 예외가 있을 수도 없는 법률”이라며 “의결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본회의에서 그냥 표결절차를 곧바로 들어가게 됨을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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