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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오는 21일부터 시행


입력 2014.11.19 16:24 수정 2014.11.19 16:28        스팟뉴스팀

보건복지부 18일 국무회의 통해 개정안 심의·의결

사진은 지난 9월 11일 서울시 여의도의 한 매장에서 직원이 담배를 꺼내고 있는 모습이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앞으로는 전자담배 등에도 니코틴 중독 관련 내용 등 위험성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일반 담배 외에도 전자담배, 물담배 등에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머금는 담배, 물담배, 전자담배, 씹는 담배를 경고문구를 담아야 하는 담배로 정했으며 전자담배에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담배 종류에 따라 위험성을 표기해야 한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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