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담뱃세 예산부수법안 지정? 날치기 조력자"
우윤근 "국회의장이 법에도 없는 예외 인정하겠다고 우겨"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26일 담뱃세 관련 예산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입법부 수장이 예산안 날치기의 조력자가 됐다”며 연이어 십자포화를 날렸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를 견제해야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예외규정이 명시된 예산안은 12월2일에 무조건 강행처리하겠다면서 예산부수법안 관련해서는 법에도 없는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담뱃세는 국세와 무관한 지방세다. 보석, 귀금속 같은 사치품에 적용하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지정하는 것은 잘못된 과세대상지정”이라며 “담뱃세를 국가 세수와 연관 있다며 예산부수법안으로 인정하면 경제와 관련된 모든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인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정부여당의 편법적 서민증세에 동조하는 부당한 예산부수법안지정 강행하는 것은 여당의 압력때문인가 청와대의 압력때문인가”라며 “정부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수장이 이런 식으로 편법을 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석현 의원은 “의장이 담뱃세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자 정부여당은 급행열차 티켓을 움켜쥔 듯 환호하고 있지만, 이 티켓은 날짜가 지난 말짱꽝 티켓”이라며 “이는 지자체 예산을 국회가 심의하는 월권을 범하는 것이다. 부가세 수입이 증가하니 예산부수법안이라는 논리는 경제활동 관련 모든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이 되어야하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도 “안행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져 법사위 등으로 넘겨지는 기본절차를 국회의장이 완전히 짓밟은 것”이라며 “담뱃세를 개별소비세에 포함하느냐 마느냐라는 논의도 하기전에 이미 개별소비세로 의장이 독단적으로 법을 통과시켜버린 것이며,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할 수 없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합의번복 논란에 대해 “힘있는 여당이 신뢰를 주지못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느냐”라며 전날 발표한 상임위 일정 잠정중단 결정에 힘을 실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 원내수석부대표가 뒤집어버리고, 원내수석이 합의하면 여당의원들이 뒤집어버리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청와대의 부당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여당은 단호히 ‘no’라고 해야한다. 새누리당이 다시 상임위 간사간 합의외 원내지도부간 합의로 돌아와야한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