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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 D-3, 남은 변수는 정 의장 결단뿐?


입력 2014.11.27 11:26 수정 2014.11.27 11:37        김지영 기자

30일 심사 마무리 물리적으로 어려워…심사기한 연장은 국회의장 동의해야

정 의장 "헌법에 정해진대로 12월 2일 예산안 통과시키는 게 가장 중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2015 예산부수법안과 관련해 논의하기 위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법정 심사기한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면 파행한 정기국회를 정상화할 유일한 대안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만 남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6일 내년도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 편성에 대한 여야 합의가 번복됐다는 이유로 전 상임위원회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새정치연합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누리과정 예산 중 국고지원 규모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정 의장이 같은 날 담뱃세 인상안 3법을 세입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2012년 개정 국회법,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조항에 따라 다음달 1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전적으로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의사일정 중단 이틀째인 27일에도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누리과정 합의 이행과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예산부수법안 지정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서도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교문위가 파행하는 등 상임위 곳곳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했다. 여기에 전날부터 이틀간 이어진 새정치연합의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향후 국회가 정상화한다고 해도 법정 시한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상 남은 변수는 정 의장의 결단뿐이다. 국회법 제85조의 3에 따르면 국회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해야 하고, 이때까지 심사가 끝나지 않는다면 예산안은 다음날 자동 부의된다.

여기에서 단 한 가지 예외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했을 경우이다.

일반적인 의사일정은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지만 예산안 심사기한 연장은 국회의장과 합의가 필요하다. 여당 내에서는 다음달 심사기한을 7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 의장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심사기한은 오는 30일 종료되고 예산안은 다음날 자동 부의된다.

다만, 정 의장은 다음달 2일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전날 국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우윤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우리 쪽에선) 9일까지 하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데, 정 의장의 입장이 완강하더라”며 “무슨 욕을 먹어도 다음달 2일에 처리하겠다고 했다는데, 내가 가서 말해도 될 것 같지가 않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도 “헌법에 정해진대로 12월 2일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3일부터는 법안을 심사해서 9일 정기국회가 모양새 좋게 끝났으면 좋겠다. 상임위가 잘 돌아갔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찬 회동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서 누리과정 예산, 담뱃세·법인세 문제 등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이뤄질 경우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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