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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전속 계약 무효소송…소속사 "'노예 계약' 아냐"


입력 2014.11.27 17:08 수정 2014.11.27 17:17        부수정 기자
보이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6명이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 TS엔터테인먼트

보이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6명이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B.A.P 멤버들은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B.A.P 멤버들은 소장에서 2011년 3월 소속사와 체결한 계약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노예계약'이라는 게 멤버들의 주장이다.

이에 TS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내고 "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진해 왔다"며 "최근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이어 "현재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며 "다만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존재하지 않으며, B.A.P에 대한 부당한 처우도 없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TS엔터테인먼트와 B.A.P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께 심려 끼쳐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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