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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당, 매출목표 할당해 못 채우면 갑의 횡포


입력 2014.12.01 18:15 수정 2014.12.01 18:19        스팟뉴스팀

매출목표 못 채우면 영업 방해 및 반품 유도

도매점을 상대로 매출목표를 할당해 목표를 못 채우면 강제퇴출시킨 국순당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자료 사진) ⓒ연합뉴스

도매업체를 상대로 매출목표를 무리하게 할당하고 실적이 부진하거나 반발하면 퇴출시키는 등 ‘갑의 횡포’를 부려온 주류업체 국순당의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1일 점포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한 혐의로 국순당 회사법인과 배중호(61) 국순당 대표이사 그리고 그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매점들에 매출목표를 할당하고 영업을 방해한 전 도매사업부 팀장 등 전 직원 2명에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도매점에 매출액을 무리하게 할당한 뒤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을 세워 조정 대상이 된 업체에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해 도매점 8곳이 스스로 문을 닫게 한 혐의이다.

또한 국순당은 반발하는 업체들의 영업비밀을 본사에 넘겨 거래처에 반품을 유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해 5월 불공정거래행윙 대해 국순당에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지난 해 10월 퇴출된 도매점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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