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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윤회 문건 관련 7명 수사의뢰? 사실 아냐"


입력 2014.12.10 09:53 수정 2014.12.10 10:49        최용민 기자

조선일보 보도 부인…오모 행정관 사직서 제출은 인정

청와대 전경.ⓒ데일리안DB

청와대는 10일 '정윤회씨 동향보고서' 문건과 관련해 민정수석실 전현직 직원과 국정원검찰 직원 등 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보도 내용을 보면 청와대가 7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는 것인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특히 "최초 문건 보도 직후 십상시로 언급된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등이 박관천 경정을 고소한 이후 청와대는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민 대변인은 보도에서 언급한 민정수석실 오모 행정관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민 대변인은 "사직서는 제출했고,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오 행정관의 사퇴서 제출이 이와 관계 없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청와대가 최근 내부 감찰 결과 정윤회씨 동향 문건을 유출하는데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민정수석실 전현직 직원과 국정원, 검찰 직원 등 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청와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비롯해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던 오모 행정관과 최모 전 행정관, 전직 국정원 고위간부 고모 씨, 대검 수사관 박모씨,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의 측근인 전모 씨, 언론사 간부 김모씨를 특정해 수사의뢰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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