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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철도 비리' 송광호 의원에게 징역 7년 선고


입력 2014.12.22 20:41 수정 2014.12.22 20:48        스팟뉴스팀

징역 7년에 벌금 1억3000만원에 추징금 6500만원 구형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권력인 국회의원의 권력을 이용해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알선 행위로 까지 나아가 그 죄가 무겁다고 보고 징역 7년과 벌금 1억 3000만원에 추징금 6500만원을 구형했다.

송 의원은 앞서 철도부품업체인 AVT 이모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철도부품업체 대표인 이모씨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며 금품을 건넨 금액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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