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 성폭행한 40대에 친권상실 청구
검찰, 친권상실 청구… 피해자 정서·교육에 악영향 우려
10대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제주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A 씨에게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2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딸의 가슴과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 씨가 친권을 계속 행사하면 딸의 정서나 교육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앞으로 성폭행 피해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현재 A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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