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성추행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부하 여군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된 송 모 전 제17사단장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군 재판부는 "고급 지휘관이 직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추행한 점, 피해자가 또 다른 성추행 범죄의 피해자였던 점, 성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육군은 지난 8월과 9월 최소 다섯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군을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성추행을 한 송 전 사단장을 10월 10일 긴급체포하고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현역 사단장이 긴급체포돼 구속된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피해 여군은 지난 6월 예하부대 A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보직이 변경됐고 송 전 사단장은 성추행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군을 불러 성추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