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인사청문회 '도덕 검증' 따로 한다
장윤석,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인사청문제도 개선안 발표
새누리당은 공직후보자들의 ‘업무 능력’에 대한 검증보다 ‘신상털기’에 치중된 현행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과 도덕 검증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삼았다.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TF 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개선 방안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이번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의 가장 핵심은 기존에 동시 진행되던 정책과 도덕성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검증하기로 한 것이다.
정책 부분은 인사청문위원 전체회의에서 실시되며, 도덕성 부분은 인사청문위 산하에 도덕성심사소위를 구성해 공직후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의결을 통해 사후 공개가 가능하다.
또 도덕성심사소위와 인사청문 요청기관간 소통을 강화해 사전 검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자료의 개별 공개는 금지했다. 소위는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회에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인사청문 기간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된다. 인사청문위원회 활동 기간도 현행 15일 이내에서 25일 이내로, 인사청문회 기간도 3일 이내에서 4일 이내로 확대 된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국회법을 개정해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했다. 또 대통령직인수법을 개정해 새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위공직자가 갖춰야할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장 위원장은 “인사청문회가 인사검증보다는 정쟁으로 변질돼 운영되는 것은 이제는 종식돼야 한다”며 “여야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청문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