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상임위원에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한 권영빈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일숙 변호사, 김진 변호사 등 추천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장은 김선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임위원)와 이상철 법무법인 유원 번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박종운 변호사(상임위원)와 신현호 변호사를 각각 지명했다.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는 이석태 변호사(상임위원)와 이호중 교수, 장완익 변호사 등을 추천했다.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추천한 위원이 진상조사위원장을 맡는다는 사전 여야 합의에 따라 이석태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이며, 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해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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