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진상조사위 17명 구성 완료
29일 본회의서 여야 추천 10명 통과...새해 초부터 본격 활동 예정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여야 추천 몫 10명에 대한 선출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총 17명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 구성이 완료돼 새해 초부터 본격적인 진상조사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별조사위는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면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에서 선출한 3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5명은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특별조사위 상임위원으로 서울고검 검사와 삼성비자금 의혹 특별검사보를 지낸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를, 비상임위원으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원 감사,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 차기환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황전원 전 한국교총 대변인 등 5명을 추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임위원에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한 권영빈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일숙 변호사, 김진 변호사 등 추천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장은 김선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임위원)와 이상철 법무법인 유원 번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박종운 변호사(상임위원)와 신현호 변호사를 각각 지명했다.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는 이석태 변호사(상임위원)와 이호중 교수, 장완익 변호사 등을 추천했다.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추천한 위원이 진상조사위원장을 맡는다는 사전 여야 합의에 따라 이석태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이며, 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해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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