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차단’ 31일부터 전국 소독작업 착수
1월 1일까지 진행… 가축 이동 제한, 일제 소독 작업 추진
구제역‧AI 차단 방역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소독작업이 추진된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구제역‧조류독감 차단 방역을 위해 가축 이동이 제한되고 전국적인 일제 소독 작업이 추진된다.
지난 29일 경기도 이천시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으로 신고된 사항이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된 데 이어 경북 영천 소재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또 신고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천 구제역 발생 농장에 기동 방역팀을 급파하고, 이동 통제 초소를 설치 하는 등 긴급 초동 방역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발생 농장 반경 3km 내의 전체 돼지 농장에 대해 긴급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는 한편 10km 내에 방역대를 설치하고 농장 소독 및 임상예찰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구제역 처음 발생지인 진천군을 중심으로 인접한 36개 시‧군에 대해 긴급 백신을 접종 중이며 이천 발생에 따라 여기에 경기 광주시를 추가했다.
구제역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 처분액은 현재 5000만원 이하지만 상향 조정하고 동물 약품 지원을 중단하고 정책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또한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취약지역인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을 출입하는 가금 유통 상인 등록을 유도하고 미등록 유통 상인에 대해 집중 단속 및 처벌 조치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AI 바이러스의 국내 농장유입 및 가축 감염 사전 차단을 위해 상시 예찰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조했으며 전국의 72개 계열업체 별로 방역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자율 방역을 실시하는 ‘계열화 사업자 책임관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오는 31일에는 농식품부 차관보 주재로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확산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한편 수도권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현재 국내 접종하는 백신과 동일한 혈청형인 O형의 바이러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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