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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 대선개입 혐의 연제욱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4.12.30 19:27 수정 2014.12.30 19:34        스팟뉴스팀 기자

옥도경 준장은 선고유예…전 심리전단장도 선고유예

연제욱(왼쪽.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연합뉴스

2012년 대선 당시 온라인 상에 정치 관련 댓글을 작성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수장들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열린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1심 선고공판에서 전 사이버사령관인 연제욱 소장에게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옥도경 준장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반면 같은 정치관련 혐의로 기소된 사이버사령부 박모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선고유예가, 심리전단 소속 군무원 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에게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특수방조죄’ ‘정치관여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은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 작전 결과를 보고 받는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이 포함돼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수 방조죄가 적용됐다.

전역을 앞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은 향후 서울고등법원에서, 군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박 씨와 정 씨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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