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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음식점 금연, 적발시 업주·손님 모두 벌금


입력 2015.01.02 09:21 수정 2015.01.02 09:27        스팟뉴스팀

혼란 막기 위해 3개월 간 계도·단속 병행

새해 첫날부터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실시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해 첫날부터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그동안 100㎡ 이상 음식점에게만 적용됐던 금연 정책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어떤 음식점에서든 흡연이 적발되면 업소에는 170만원,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한 커피숍이나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운영하던 흡연석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흡연만을 위한 공간을 설치할 수는 있으며, 이 공간에 재떨이를 제외한 테이블이나 의자 등 흡연 외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둘 수 없다.

이 같은 정책은 새해 첫날부터 시행되지만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정책에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은 금연 구역에서 일단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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