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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제거 시술 중 여성 숨지게 한 의사 불구속 입건


입력 2015.01.03 11:20 수정 2015.01.03 11:32        스팟뉴스팀 기자

수술 도중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국과수, 의료과실 사망 가능성 결론

지난해 9월 복부지방 제거 시술 중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의사가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데일리안
복부지방 제거 시술 중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의사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A 씨(54)의 복부지방 흡입 수술 도중 과실을 범해 호흡곤란 증세 끝에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 병원장 김모 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가 숨진 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수술 중 대량 출혈이 발생했고,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리도카인이 과량 투여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료과실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비뇨기과 전문의이면서 주로 성형수술 진료를 봐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의료과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수사를 통해 좀 더 명확한 사실 관게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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