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다음날 또 다시...무전취식 전과 20범 구속
충북 영동경찰서는 무일푼으로 유흥주점에서 고급 양주 등을 시켜 마신 후 등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46살 장모 씨를 상습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경 영동읍의 한 유흥주점에서 90만원에 달하는 술과 안주를 먹은 뒤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장 씨는 2014년 12월 충북 옥천과 영동 지역의 술집에서 6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금액을 계산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장 씨는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서 20여일간 수감생활을 끝낸 뒤 지난 1일 출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 씨는 전과 20범으로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기간인 출소 다음 날 동일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아 구속했다" 고 설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