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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경고없이 바로 업무정지


입력 2015.01.05 17:28 수정 2015.01.05 17:32        스팟뉴스팀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 강화

입양아동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양기관이 의무를 위반 할 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오는 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은 입양기관이 의무를 위반 할 때 받게 되는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됐고,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장애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신청 시 첨부서류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입양아동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는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처분에 그친 것과 달리, 입양기관의 핵심 의무사항 위반 시 곧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의무사항은 ‘원가정 보호 노력’ ‘국내입양 우선 추진’ ‘예비 양친·양자 조사의 진실성’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 등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의 경우 장애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신청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해 편의성을 높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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