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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속기소 "항공기 안전 위협·증거조작 은폐 시도"


입력 2015.01.07 15:29 수정 2015.01.07 17:57        박영국 기자

대한항공 여 상무·국토부 조사관 등도 기소

‘땅콩 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검찰청 직원의 도움을 받으며 어깨에 얼굴을 묻은채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땅콩 리턴’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7일 구속 기소됐다. 대한항공 여 모 상무와 국토부 김 모 조사관도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날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기소했다.

다른 혐의들은 지난해 12월 24일 사전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됐었으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사건 후 여 모 상무와 공모해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조직적 은폐·조작, 조사 관련 자료를 빼내 국토교통부의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수사 결과 조 전부사장은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했고, 여 상무로부터 국토부 조사 내용과 사무장 및 1등석 승객을 회유한 내용 등을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부사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사건 당시 비행기가 이동 중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항공기가 출입문을 폐쇄한 이후에는 사실상 운항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놓고 법정에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된 대한항공 여 모 상무도 증거인멸과 은닉,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적용받아 기소됐다.

또 조사 상황을 대한항공 측에 알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 등을 기소한 이후 참여연대가 추가 수사의뢰한 국토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좌석 승급 특혜 의혹 등 이른바 ‘칼피아’ 관련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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