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에 돈 빌리고 협박 혐의·채 전 총장 친분 이용한 혐의 모두 인정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가 가사도우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8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채동욱 전 총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형사사건에서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구속피고인의 아내로부터 2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을 인정하며 “이는 우리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가사도우미에게 4000만원 상당을 빌렸지만 유흥업소 옛 동업자와 함께 가사도우미 모자를 협박해 1000만원만 건네고 완불 영수증을 쓰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 씨는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책임 회피에 급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면서도 “임 씨가 빌린 돈을 갚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고 실제로 청탁 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