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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김학의 무혐의, 동영상 없으면 무죄?"


입력 2015.01.09 11:11 수정 2015.01.09 11:17        김지영 기자

라디오 출연 "1차 수사 동영상 목소리 감식, 2차 수사 대질신문 모두 생략"

2013년 고위공직자 별장 성접대 사건의 원고측 변호인인 박찬종 변호사(자료사진). ⓒ데일리안
지난 2013년 고위공직자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고소했던 여성 측은 9일 “모든 사건에 동영상이 꼭 있어야 유죄가 되고, 동영상이 없으면 무죄가 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고소인 이모 씨의 변호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은 동영상에 있는 주인공들이 본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해 버렸는데, 원주 별장 건과 별개로 (서울 등지에서 있었던 추가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고소한 것까지 전부 무혐의로 결론을 내버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강원도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했으나, 2013년 11월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이모 씨는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임을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이 건에 대해서도 김 전 차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무혐의 처분의 주된 이유는 증거물인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고소인 측은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정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 박 변호사는 “(원주 별장 건의 경우) 동영상의 존재는 확실하니까 이걸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정밀 검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오류가 있으면 목소리까지 감식해야 하는데, (검찰은) 그런 절차를 다 생략해 버렸다”며 “그 다음에 (이 씨가 고소한) 서울 등지의 건은 대질심문도 다 생략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이 씨가 고소한 건은) 기자들이 (지난해) 12월 31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알려주더라”며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알아봤더니 서울 등지 건에 있어서 피고인을 불러서 조사를 한 번도 안 했다. 조사도 안 했으니까 대질심문을 아예 생략해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연발이 되면 미제사건을 턴다고 한다. 검사들이 갖고 있는 사건들을 새해가 되면 정리를 한다. 연말인 12월 31일 어수선할 때 떨이해버리는 것”이라며 “백화점 세일 같이, 옷까지 전부 떨이 세일을 하듯이 이걸 전부 떨이를 해버린다는 것이다. 그럼 검찰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모르겠지만, 법조계 내부 인사와 관련된 일이라서 좀 부끄럽다”며 “(재정신청은) 달라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다. 법원이 유·무죄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주길 간절히 바라는 심정에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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