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김학의 무혐의, 동영상 없으면 무죄?"
라디오 출연 "1차 수사 동영상 목소리 감식, 2차 수사 대질신문 모두 생략"
지난 2013년 고위공직자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고소했던 여성 측은 9일 “모든 사건에 동영상이 꼭 있어야 유죄가 되고, 동영상이 없으면 무죄가 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고소인 이모 씨의 변호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은 동영상에 있는 주인공들이 본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해 버렸는데, 원주 별장 건과 별개로 (서울 등지에서 있었던 추가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고소한 것까지 전부 무혐의로 결론을 내버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강원도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했으나, 2013년 11월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이모 씨는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임을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이 건에 대해서도 김 전 차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무혐의 처분의 주된 이유는 증거물인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고소인 측은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정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 박 변호사는 “(원주 별장 건의 경우) 동영상의 존재는 확실하니까 이걸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정밀 검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오류가 있으면 목소리까지 감식해야 하는데, (검찰은) 그런 절차를 다 생략해 버렸다”며 “그 다음에 (이 씨가 고소한) 서울 등지의 건은 대질심문도 다 생략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이 씨가 고소한 건은) 기자들이 (지난해) 12월 31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알려주더라”며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알아봤더니 서울 등지 건에 있어서 피고인을 불러서 조사를 한 번도 안 했다. 조사도 안 했으니까 대질심문을 아예 생략해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연발이 되면 미제사건을 턴다고 한다. 검사들이 갖고 있는 사건들을 새해가 되면 정리를 한다. 연말인 12월 31일 어수선할 때 떨이해버리는 것”이라며 “백화점 세일 같이, 옷까지 전부 떨이 세일을 하듯이 이걸 전부 떨이를 해버린다는 것이다. 그럼 검찰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모르겠지만, 법조계 내부 인사와 관련된 일이라서 좀 부끄럽다”며 “(재정신청은) 달라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다. 법원이 유·무죄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주길 간절히 바라는 심정에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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