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때 해경 명예훼손 혐의 홍가혜에 "무죄"
재판부 "구조 작업 실체 알리려고 한 것, 태도는 위험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구조 작업에 대한 거짓 인터뷰를 한 홍가혜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 씨에 대해 9일 오후 무죄를 선고했다.
홍 씨는 지난 해 4월 18일 종합편성채널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에 전혀 안 되고 있다. 해경이 민간 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때우고 가라 한다”며 “잠수사들이 벽 하나를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대화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홍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홍 씨의 글에 대해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 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고 당부했다.
한편 홍 씨는 그동안 홍 씨의 처벌을 반대하는 세월호 피해 가족들의 탄원 등이 받아들여져 지난 7월 31일 보석으로 풀려난 채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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