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특별감찰관제 대상, 장관급 이상 확대"
야당 주장하는 청와대 비서관급은 대상에서 제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김영란법의 통과에 발 맞춰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을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특별감찰관법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특별감찰관의 규율 대상을 크게 축소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박 대통령의 공약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선출할 예정”이라며 “차제에 특별감찰관법에서 정한 특별감찰관의 수사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그 규율 대상 행위도 더욱 엄격하게 해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특별감찰관법은 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제시한 규율대상을 크게 축소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도 포함하도록 법률을 제안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관념의 이중구조를 깨뜨리고, 진정 깨끗하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사회지도층부터 헌신적인 모범을 보여 우리 사회가 점점 깨끗해질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와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김영란법과 특별감찰관법을 개정해서 혁신과 발전을 선도하는 대장정에 나서고자 한다”면서 “야당도 적극적인 동참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청와대 비서관급을 특별감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제는 장관급이나 최고위층을 상대로 한다. 비서관까지 포함하면 끝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지난 3월 제정돼 6월부터 발효된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 임명의 지연으로 7개월째 가동이 지연되고 있다. 여야는 최근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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