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신청 및 사후 신청 가능해져 민방위 대원 교육 부담 완화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외국 장기체류 등의 이유로 민방위 교육을 면제받으려는 경우 가족이나 직장 등에서 대리신청 및 연내 사후신청이 가능해진다.
국민안전처는 10일 민방위 대원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에 장기 체류할 경우 뿐만 아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을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대리신청 및 사후처리해 줄 방침이다.
또 평일 오전·오후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민방위 대원들을 위해서 야간·주말 교육을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의 비상소집훈련 일정을 읍·면·동별 다른 일정에 실시해 교육일정 선택의 폭을 넓히고 하반기에 실시하는 1~4년차 집합교육 일정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처는 또한 집합교육 위주의 교육을 민방위 날 훈련 등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비상소집훈련도 별도의 교육없이 1시간 범위 안에서 비상소집 점검훈련을 실시하되 임무와 역할 등을 명확하게 부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