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에 "너 술집나갔다며?" 막말 여교수 결국...
학점 갑질도...이메일 수신거부 했다고 A+ 학점을 F학점으로 바꿔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국문과 교수를 지낸 A 씨가 학 여학생에게 막말을 퍼붓고 사적인 이유로 학점을 변경하는 등 ‘갑질’을 부린데 대한 학교 측의 파면 결정에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1일 A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학교의 파면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 A 씨의 소송에 따른 결과다.
재판부는 “교수와 학생이 수직적 관계임을 고려해 비교육적이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 2012년 A 씨가 몇몇 여학생에게 수업 중 “너 아르바이트로 술집 나갔다며? 얼굴 보면 다 보여...”라는 등 막말을 한 것을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이 동영상을 찍어 유투브에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A 씨는 학생에게 막말한 것뿐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이메일을 수신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음 A+를 줬던 학점을 F학점으로 바꾸거나, 학교 교직원들의 사생활을 학생들과 다른 대학 관계자에 이메일로 보내기도 했다.
한편, A 씨는 2011년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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