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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운영 공부방 장애여중생 성폭행한 초등교사


입력 2015.01.13 16:27 수정 2015.01.13 16:32        데일리안 =스팟뉴스팀

10년 넘게 숨겨진 사건, 피해 여중생 부친이 알아내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공부방에 다니는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공부방 학생인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 2003년, A 씨는 아내가 집에서 운영하는 공부방 학생인 지적장애 2급 여중생 B 양(당시 13세)을 안방으로 유인해 총 2차례 성폭행했다.

B 양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이를 신고하지 못한 채 10년이 흘렀지만, B 양의 부친이 이 사실을 알게 돼 A 씨가 근무 중인 학교에 이 같은 범행 사실을 알렸다.

A 씨는 죄를 인정하고 B 양의 부친과 만났고 이후 문자메시지로도 몇 차례 사죄했다. 하지만 후에 B 양의 부친이 합의금을 요구하자 이를 공갈미수로 고소하며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를 당한 B 양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A 씨가 일전에 B 양의 부친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이 근거가 돼 유죄가 인정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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