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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있던 여성 알몸 도촬해 카톡으로 공유


입력 2015.01.14 13:50 수정 2015.01.14 13:56        스팟뉴스팀

그룹 채팅방 친구들에게 전송·유포한 혐의...집행유예 선고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 여성 2명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공유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최한돈 부장판사)은 13일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의 알몸을 몰래 카메라로 찍은 뒤 친구들에게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기소된 김 모 씨(2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초 오전 9시경 강원도 춘천시의 한 모텔에서 옆에 자고 있던 여성 A 씨의 알몸 촬영 영상을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있는 본인의 친구들에게 전송하고 유포시켰다.

뿐만 아니라 김 씨는 같은 해 5월 15일에도 다른 피해자 여성 B 씨의 상반신이 노출된 모습을 촬영한 뒤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있는 본인의 친구들에게 전송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피해자들이 부인하고 있다"며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의 대화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의 범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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