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5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을 받아 챙겨
전주지법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14일 석산 개발 사업을 미끼로 돈을 빌린 뒤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 씨(7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1 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동생이 분당에서 1000억원대의 부자다. 전북 부안의 석산개발 사업이 잘 되면 큰 돈을 번다“며 속여 2명에게 투자 유치금 명목으로 총 55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 회 동종 범죄전력에도 또 같은 범행에 저지른 점, 실제로 친척이 보유하지 않은 재력을 과장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변제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다고"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