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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 사망 시 유족 신고 안 해도 된다


입력 2015.01.15 15:05 수정 2015.01.15 15:10        스팟뉴스팀

복지부, 경황 없는 유족 부담 완화하고자...행정정보 전산망 활용

약사나 한약사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면 유족이 기한 내에 보건복지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던 의무 규정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나 한의사가 사망, 실 종시 상속인이 30일 이내에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 및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기존 의무 규정을 삭제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족은 신고하지 않아도 복지부가 직접 행정정보 전산망을 활용해 사망자를 확인 후 처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황이 없는 유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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