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아이들을 사랑해서..."
이달 초 찍힌 CCTV 영상에서 2건 추가 범행 확인…총 5건 범죄 확인
A씨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 폭행 아니야"
인천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가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씨(33)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면서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성호 연수서장은 "(A씨가) B양에게 토사물이 떨어진 곳으로 기어와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들어 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 외에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이 확인한 A씨의 범행은 B양을 폭행한 것을 포함해 총 5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남자 아이의 등을 손으로 때렸다. 같은 해 11월엔 버섯을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여자 아이의 뺨을 때렸다.
아울러 경찰은 아동학대조사관을 대동해 확보한 24일치 어린이집 CCTV 영상에서 이달 초 2건의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율동동작이 틀렸다며 아동의 어깨를 잡아서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또 취침시간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베개를 던지기도 했다.
이 서장은 이날 A씨에 대한 긴급체포 이유에 대해 "A씨가 1차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휴대전화를 꺼두고 외부와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 은신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한편,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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