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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장학금 청탁한 유창무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집유


입력 2015.01.18 15:53 수정 2015.01.18 15:58        스팟뉴스팀

STX그룹에 아들의 장학금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유창무(65)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무역보험공사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직무 대상자에게 아들의 장학금을 청탁하고, 1억원 상당의 학비를 지원받는 등 부당한 대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공공기관의 고위직 간부가 직무의 대상업체와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하며 유무형의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는 직무의 공정성을 해함은 물론,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이 STX 측의 장학생 선발 규정 변경을 통해 장학생으로 지원할 기회를 얻기는 했으나 실제 장학생으로 선발되지는 못했고 이후 특혜로 지원받은 학비를 전액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전 사장은 2011년 3월 이종철 전 STX 부회장과 부부동반 골프를 친 뒤 미국 MBA 유학을 앞두고 있는 아들이 STX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뇌물 수수를 약속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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