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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잔혹하게 폭행한 살인미수범, 징역 30년


입력 2015.01.19 16:25 수정 2015.01.19 16:30        스팟뉴스팀

피해 여성, 한쪽 눈 실명에 두개골 일부 드러낸 상태

지난해 6월 부산시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환각상태에서 내연녀 A 씨를 잔혹하게 폭행한 살인미수혐의 김모 씨(38)가 역대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폭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형량이 감형될 수도 있었지만, A 씨의 피해상태 등을 고려해 재판부는 ‘인간의 상상 범위를 넘는 극악한 범죄’라며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15년 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사건 당일 김 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채로 A 씨 집에서 흉기로 자신의 배를 그으며 A 씨를 위협했다. 그리고는 A 씨를 집밖으로 끌고 나가 아파트 복도에서 손으로 치아를 뽑았고, 그대로 옥상으로 끌고 가 흉기로 신체 부분 부분을 훼손했다.

환각상태이던 김 씨는 정신을 잃은 A 씨를 보고 “살려달라” 외치며 복도 창문을 통해 투신하려는 소동을 벌이는 중 경찰에 붙잡혔다.

김 씨가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잔혹한 폭행을 당한 A 씨는 병원에 이송된 뒤 16시간 동안 대수술을 받아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두개골 일부가 드러난 상태로 한쪽 눈까지 함몰돼 실명된 상태다.

재판부는 통상 중형이 선고되는 살인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번 사건의 반가치성이 강해, 일반적 살인미수죄보다 훨씬 중한 형량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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