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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이별통보에 분노, 성관계 동영상 올려


입력 2015.01.20 14:23 수정 2015.01.20 14:28        스팟뉴스팀

재판부 “잘못 깊이 반성...게시 영상물 모두 삭제한 점 참작”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화가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미군 장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인터넷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미군 장병 A 씨(26)에게 20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중국적자로 미공군 군산기지에서 복무하는 A 씨는 2013년 7월 전북 전주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2014년 9월과 10월에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게시한 영상물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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