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긴급 대책회의 열어 형사 조치와 별도로 징계 절차 진행키로 결정
대법원이 사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최민호 판사(43)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20일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최 판사의 비위 행위에 대한 사후조치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대법원은 최 판사의 비위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형사 조치와 별도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사표 수리 시 징계 절차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판사의 소속 법원장인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이 향후 징계를 청구하면 법관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최 판사가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최 판사는 징계 절차와 별도로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