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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추행 대학교수 2명 항소 기각


입력 2015.01.21 21:03 수정 2015.01.21 21:08        스팟뉴스팀

두 교수에 벌금형,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유지키로

강의실에서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교수 2명의 항소가 기각됐다. ⓒ연합뉴스
강의실에서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교수 2명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김용덕 부장판사)는 21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2명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두 교수에게 각각 300만원, 800만원의 벌금형과 40시간씩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두 교수의 추행사실이 다수의 증언으로 입증됐음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1심 양형은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두 교수는 2012년 3∼6월 강의실 등에서 여학생의 허리에 손을 올리거나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4명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여학생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추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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