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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 29일부터 전면 시행


입력 2015.01.28 14:31 수정 2015.01.28 14:36        스팟뉴스팀

국토교통부, 2년간 3차례 적발시 '면허취소'

28일 국도교통부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 등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발표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오는 29일부터 택시기사의 승차거부에 '삼진아웃' 제도가 시행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2년 안에 승차거부한 사실이 세 차례 적발될 경우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단계적으로 택시기사의 승차거부가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 두 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세 번째 걸리면 자격 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원을 내야 한다.

이 같은 시행령은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승차거부에 대한 신고는 한해 1만 5000건이 넘는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는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와 더불어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한 제재도 포함돼 있다.

택시기사의 합승,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가 1년을 기준으로 세 차례 적발되면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택시회사 역시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3차례 발생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며, 소속 기사의 합승 등이 3차례 적발되면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해진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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